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부실기업이 관리했다고 주장한 강신업 변호사가 해당 업체에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비투엔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24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소유한 부실기업 비투엔이 선관위 서버 보안을 관리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서 강 변호사는 비투엔이 서버 관리를 방치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밖에서 해킹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어 선관위 업무를 수주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투엔은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방송으로 원고의 목적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돼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됐음이 경험칙상 명백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