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관련 청탁을 받고 대학 교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전 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A 전 부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시 고위 간부로 재직하던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부산시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학 교수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 13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따라 A씨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내용과 금전 지급 관계를 보면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2명 가운데 1명은 1심 형이 확정됐고, 다른 교수 1명은 관련자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