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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아워홈 끼임사고 재발에 통합감독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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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불법파견 동시 정조준… 16일 착수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상대로 16일부터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사고가 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최근 재해가 발생한 제조공장 8곳이다.

이번 감독은 지난 8일 아워홈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해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 지 1년여 만에 유사 사고가 되풀이됐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 사고가 난 용인2공장 외 다른 제조공장에서도 끼임·부딪힘·절단 등 다양한 재해가 잇따른 점도 전방위 감독에 나선 배경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마련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됐는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사법 조치에 나선다.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추가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감독의 또 다른 축은 하청 노동자 문제다.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인 데다, 다른 제조공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만큼, 노동부는 산업안전을 넘어 불법파견 등 파견법 위반, 임금체불, 휴일·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는 고강도 감독을 예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니라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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