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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통합 재생에너지발전공사'로…연구용역 중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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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삼일회계법인, 발전공기업 1개사 통합 모델 최적 대안으로 제시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 이행자'→'실질적 개발 주체'로 역할 재편 권고

전남 무안군에서 신안군까지 이어지는 54㎞의 154kV(킬로볼트) 송전망. 연합뉴스전남 무안군에서 신안군까지 이어지는 54㎞의 154kV(킬로볼트) 송전망. 연합뉴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전공기업 5개사인 한국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발전의 구조 개편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결과가 18일 공개됐다. 발전공기업 5개사의 사업 구조는 상당 부분 석탄화력발전에 집중돼 있어 2040년 탈(脫)석탄을 앞두고도 역할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역을 수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공기업을 1개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한 공사의 역할도 기존과 같은 공급인증서(REC) 구매 등 '의무 이행자'에서 '실질적 개발 주체'로 재편할 것을 권고했다.

脫석탄에 치중해온 5개사, 좌초자산·인력 전환 불가피

정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삼일회계법인에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용역을 맡겼다. 용역 수행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

삼일회계법인은 현재 에너지 정책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해 "인공지능(AI) 시대 에너지 확보 전력 필수,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공식화,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 전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정책·시장 환경 속에서 전력체계 전반의 구조 전환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삼일회계법인 연구용역 중간보고 발표자료 캡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삼일회계법인 연구용역 중간보고 발표자료 캡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그러나 "현 발전공기업 체계는 5개 발전사가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을 통합적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해 경쟁을 유도하지만,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각자도생으로 이어지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서 해상풍력과 같이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 현 5개사 체제에서는 자본력이 분산돼 전환 투자 실행력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밖에 비대한 조직 운영에 따른 중복 비용, 유사 기술 분야에 개별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탈석탄과 함께 좌초자산이 되는 기존 설비와 인력 전환 관리의 구조적 제약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GW급 재생에너지 직접 개발 핵심 주체로

삼일회계법인 연구용역 중간보고 발표자료 캡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삼일회계법인 연구용역 중간보고 발표자료 캡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삼일회계법인은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2025년 37GW) 보급 등을 추진하는 전력산업 전환기에 "발전공기업이 기가와트(GW)급 재생에너지 직접 개발로 국가 목표 달성의 핵심 주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라는 무탄소전원이 양축이 되는 전환기에 대비해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고 계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기존처럼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를 이행하는 데서 나아가, "유연성·저장·보조서비스를 제공해 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보완 주체가 돼야 한다"고 봤다.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와 양수발전 등 공급에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석탄 운영자'에서 '에너지 전환 이행자'로서 지역과 노동, 자산 전환을 직접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5개사의 '완전 통합 법인 모델'을 최적의 대안으로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 연구용역 중간보고 발표자료 캡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삼일회계법인 연구용역 중간보고 발표자료 캡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지금처럼 권역별 독립 경쟁 모델을 유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역할만 다하는 방안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전환 실행 구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한전의 권역별 자회사 체제처럼 통합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지주사 모델도 과도기 옵션으로는 의의가 있지만, 지주사 체제 특성장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통합된 단일 법인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한편, 통합 법인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방향과 기존 인프라 활용 방안 등도 주요 검토과제가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중간보고를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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