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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왕백운밸리 특혜개발 의혹 9명 검찰행, 배임·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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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왕도시공사 전 임직원·민간사업자 등 9명 검찰 송치
"수백억대 수의계약 과정서 배임·횡령 혐의" 판단
백운밸리 개발사업 공사 발주·수주 구조 적정성 쟁점
김성제 시장은 불송치…민간업체 "적법 절차" 반박

의왕백운밸리 일대 모습. 의왕시 제공의왕백운밸리 일대 모습. 의왕시 제공
경기 의왕시의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의왕도시공사 전 임직원과 민간사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전직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백운밸리 주주사인 A업체 대표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넘겼고, 이어 해당 개발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관됐다가 다시 중앙지검에서 맡아 수사 중이다.
 
이는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 만이다.
 
각 피의자들이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A업체 등에 수백억 원대 공사 계약 등의 특혜를 제공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게 혐의의 핵심이다.
 
A업체는 백운밸리 개발사업 초기부터 시행사인 의왕백운PFV에서 발주한 여러 공사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백운PFV는 의왕시가 백운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의왕도시공사를 통해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 의왕백운PFV의 대표는 다름 아닌 A업체의 대표 B씨다. 공사를 발주하고 수주한 회사의 대표가 동일 인물인 구조로, 사실상 '셀프 수주'를 한 셈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업체가 법적 절차와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도시개발법상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데다, 건설사인 주주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전체 도시개발의 연평균 사업비(토지 보상비 제외)보다 높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백운밸리 개발의 사업계획서 기준 2014~2018년 연평균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집계한 A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은 100억원 안팎에 그쳐 시공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도시개발 시 토지공급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과 자격, 방법 등에 대해 '공개입찰 원칙'과 '수의계약 자격' 등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더해 백운밸리 개발 공모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도 부지 내 공사에 대해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해 공사비용 절감'이라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A업체의 수의계약 건은 지구 외 도로공사(약 629억원)와 철거폐기물 처리 공사(약 84억원) 등 2건이다. 철거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법상 자격 면허를 갖추지 않고 계약을 맺은 점도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혐의가 적용된 계약 건 외에도 A업체는 그린벨트 해제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를 위한 공원, 터널, 도로, 방음시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속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세부적인 법령과 국토부 공식 의견서 등을 별도 확인해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된 일부 피의자들은 백운밸리 개발을 역점 추진해온 김성제 의왕시장의 중고교 동문이거나 그가 임명한 전직 의왕도시공사 사장 등이다.
 
백운밸리 일대를 찾은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시 제공백운밸리 일대를 찾은 김성제 의왕시장. 의왕시 제공
다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던 김 시장은 별다른 조사 없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이번 송치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송치의견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업체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면 (김 시장이) 교체권고를 했어야 했고, 의왕시장을 포함한 관련인들이 업무상 의무에 위배해 A업체에 재산상 이익과 백운PFV에 손해를 가했다"면서도 "특별히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김 시장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발인은 검찰 수사 상황과 경찰 수사 결과의 세부사항 등을 살펴, 김 시장에 대한 추가 고발이나 나머지 불송치된 혐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송치된 건 맞다. 현재 보완할 부분이 있어 기존 단계(서울중앙지검·서초경찰서)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며 "자세한 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그간 의왕백운PFV(자산 관리사인 의왕백운AMC 포함)와 A업체 측은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사업'이라고 반박해 왔다. 국토부와 법무법인 사전검토를 받았고, 자체적으로 체결한 주주계약 등을 근거로 의왕시의 관리 감독 아래 정당하게 이뤄진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경기 의왕시청사 전경. 박창주 기자경기 의왕시청사 전경. 박창주 기자
해명 요청에 B씨는 "백운밸리 사업은 2014년 사업 초기 망가져 있었고, 그런 사업을 살려서 공공기여도 했다"며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은 과거 다른 수사에서 무혐의 났었다. 법적 문제없고 혐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의왕도시공사를 통해 백운밸리 개발을 추진해온 의왕시 측은 "기존 형사입건 보도가 있었으나 김 시장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았다"며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시장과 의왕시는) 전혀 연관되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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