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이 기각된 데 대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나 심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및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소송과 과징금 부과 대신 신속한 피해 구제와 시장 질서 회복을 꾀하자는 취지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상생과 동반 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공정위 시정방안의 핵심이 결국 당사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입점 업주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다수 소상공인 단체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보다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공정위에 공식 지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동의의결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인 3천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다.
최혜 대우 요구 폐지 등의 선제적 시정 조치와 함께 3년간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과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영세 업주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아한형제들은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기각은) 이례적"이라며 "당사의 상생안은 영세 입점 업주 대상의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최혜 대우'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은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역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입점 매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 600억원의 상생 지원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