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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 요청하면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연장…대구시의회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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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공대구시의회 제공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통일한 대구시 조례가 보완됐다.

대구시의회는 18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대구시장과 마찬가지로 오는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 등 20여명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임기 연장 가능성이 생긴다.

연장된 임기는 새로운 기관장과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임기 연장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에게 있다.

개정 조례는 당선인의 요청하는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오는 6월 30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들이 동시에 대거 자리를 비우는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25일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인수위에 정식으로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추 당선인이 각 기관별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조례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장이 아닌 당선인에게 실질적 인사권을 쥐어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적 검토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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