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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고법 7월 27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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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이 오는 7월 27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제도를 시행한다.

대구지방·고등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휴정 기간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이다.

이 기간 동안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는다.

또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등은 휴정기간 중에도 계속 운영된다.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은 예외적으로 진행된다.

대구고등법원은 실제 휴정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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