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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일꾼 뽑는' 현수막 게시 민주당 관계자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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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성 판단…"현수막 특정 정당 연상시켜"

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이 연상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 일대에 민주당이 연상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3개를 게시한 혐의다.

해당 현수막에는 '일 잘하는 일꾼 뽑는 사전투표! 본투표!' 등의 문구가 담겼는데 여기서 '일'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120일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해선 안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없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경찰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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