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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와 계약' 미공개 정보로 8억 챙긴 SBS 전 직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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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도 정보 알려…과징금 10억

연합뉴스연합뉴스
넷플릭스와 콘텐츠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SBS 주식을 사들여 수억 원대 부당 이득을 얻은 SBS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BS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SBS 재무팀 공시담당으로 재직할 당시 회사와 넷플릭스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사들여 약 8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친 B씨에게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 직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사와 넷플릭스 간 협상 진행 경과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모친 명의 증권계좌와 장외파생상품 계좌(CFD)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A씨에게 10억4천 만 원, B씨에게 394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가족 관계인 점,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혐의는 있지만 수사를 종결하는 조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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