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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북항 상부시설 개발 근거 확보…돔 야구장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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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공사, 항만 재개발 등 상부 시설 직접 개발 근거 담아
북항 재개발 사업 탄력 받을 듯…'돔 야구장' 설립 여부도 관심
사업자 지위 확보하려면 '항만재개발법'도 개정해야…현재 심의 중

북항재개발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북항재개발 조감도. 부산항만공사 제공
항만공사가 항만 재개발 부지 분양에 그치지 않고 상부 시설 개발 사업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돔 야구장을 비롯한 북항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항만공사가 상부 시설도 직접 개발하고 분양


해양수산부는 18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을 포함하는 물류서비스업,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고비용 하역장비 임대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항만공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통상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항만 배후단지 개발, 항만재개발 등 사업을 수행하고 무상으로 대부받은 국유재산 부지에 첨단 물류·에너지시설, 공공시설물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축조할 수 있게 되면서 항만배후단지 등에 고부가가치 신성장사업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항만의 친환경·스마트화, AI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항만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 법령도 신속하게 정비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BPA). 송호재 기자부산항만공사(BPA). 송호재 기자

부산항만공사, 북항 재개발 속도낼 듯…'돔 야구장' 탄력 받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북항 재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지역 최대 개발 현안이자, 항만재개발 근거가 마련된 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 시행처인 부산항만공사는 지금까지 북항 재개발 토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데 역할이 국한돼 적극적인 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근에는 재개발 지역에서도 핵심 지구로 꼽히는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공모가 수익성 등을 이유로 2차례 유찰되는 등 기존 법령이 오히려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부산항만공사가 상부 시설물을 직접 개발하거나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과 사업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랜드마크 부지 돔 야구장' 설립에도 항만공사가 관여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시와 항만당국, 정부 부처의 협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북항 야구장과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법 개정으로 상부 시설에 대한 직접 개발 근거가 마련된 만큼 북항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상부 시설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정한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항만재개발 사업의 내용과 근거를 담은 '항만재개발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항만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을 재개발할 때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 개발하고 민·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는 등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번 항만공사법 개정은 북항 재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만간 항만재개발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북항 재개발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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