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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옥' 마산해양신도시 법적분쟁 장기화 조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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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차 공모 최종 승소…형사고소와 재심 청구, 헌법소원 등 검토
4차 업체, 무효처분 취소 소송 제기
강기윤 당선인 "해양신도시 민간 개발 구조 재검토"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가 5차 공모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측에서 제기한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5차 사업자의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에다, 4차 공모 사업자의 새로운 소송 제기로 법적 분쟁이 끝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A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창원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업체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심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A업체는 그러나 별도의 형사 고소에 따른 재심 청구와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업체는 지난 1월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신병철 전 창원시 감사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업체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홍 전 시장 등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새로운 증거로 내세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장의 전횡으로 인해 재산권과 평등권, 공정한 절차에 따른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보인다.

4차 공모 참여 업체도 최근 또다른 소송을 제기했다.

4차에 단독 참여했다가 탈락한 GS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B업체는 최근 창원시를 상대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사업신청 무효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내달 16일 오후 3시 창원지법 제220호 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4차 공모 사업자는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4년 대법원 최종 승소했지만, 창원시가 재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모 신청 서류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사업신청 무효 처분을 내리자 다시 소송에 나섰다.

B업체는 창원시를 상대로 재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하루 3000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소송전에 돌입했다.

5차 공모 사업자의 대법원 판결로 법적 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였던 소송전이 또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이 15일 마산해양신도시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갖고 있다. 창원시 제공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이 15일 마산해양신도시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갖고 있다. 창원시 제공
이와 관련해, 강기윤 창원시장 당선인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적 분쟁 해소와 사업구조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호 민선 9기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해양신도시 문제는 법적 리스크 해소와 함께 근본적인 개발 방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현재 조례상 공공개발 65%, 민간개발 35% 구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구조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35% 부지를 매입한 뒤 개발을 통해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적 문제가 모두 해소되더라도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라는 판단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당선인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발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며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마산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사업자와 5차 사업자 모두 향후 개발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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