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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사실 익명 공개도 명예훼손?"…언론보도 재판소원, 본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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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과사실 익명 공개한 언론보도 손배 판결
헌법재판소 정식 심리 재판소원 9건으로 늘어

연합뉴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과거 전과사실을 익명으로 보도한 언론인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취소 헌법소원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9건으로 늘었다.
 
해당 사건은 KBS 기자 2명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기업가 A씨에 대해 현재 고위공직자와의 친분 과시 행태와 과거 사기 전과사실 등을 익명으로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A씨의 과거 전과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부분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고 기자들 각각에게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청구인들은 법원이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본 보도사실 1가지(과거 전과사실의 익명 공개) 역시 공직사회의 신뢰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공적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원고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우선시한 것은 자유로운 의견교환과정과 공론장에서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전과사실 공개와 관련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비교형량 기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접수된 사건은 전날 기준 누적 1075건이다. 시행 이후 누적 각하 건수는 91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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