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KBL 제공KCC가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2명을 고발했다.
KCC는 2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한국가스공사 농구단 관계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2항)'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과 관련한 KBL 징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KCC 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어 해명 및 사과 요구 조치를 묵살하는 2차 가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KBL은 지난 2024년 5월 이사회를 통해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했다. 당시 KCC에서 뛰던 2024년 1~6월 발생한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라건아는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하면서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KCC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L은 지난 1월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 징계를 내렸고,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지난 4월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도 박탈했다. 라건아와 한국가스공사의 재계약도 보류한 상태다.
KCC는 "'KCC가 KBL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라건아의 종합소득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가했다'는 한국가스공사의 주장은 황당한 음모론이자 명백한 명예훼손이기에 해명 및 사과를 요구했다. 라건아의 세금 문제는 정상적인 상황과 절차 속 의결관 10개 구단 총의로 상식에 근거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명쾌한 해명 및 사과는 커녕 KCC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두루뭉술한 언급으로 사안을 비껴가려고만 했다. KCC에 대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