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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복된 위법에도 '개선명령'…세종 장애인 시설 처분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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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회계·보조금 부적정 등 지도·점검 적발
관리 부실·학대 판단에도 가장 낮은 '개선명령'

연합뉴스연합뉴스
중증 장애인 학대 의혹이 발생한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수년간 다수의 위법 사항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인권 침해 등 거주자 학대 의혹까지 인정됐음에도 세종시가 가장 낮은 행정처분인 '개선명령' 조치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26일 대전CBS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월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40대 중증 장애인이 갈비뼈와 척추뼈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으며 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세종시는 사건 발생 1년 뒤인 지난 2월 6일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2주인 점과 옹호기관의 학대 판정, 법률 자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대로 판단했다"며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해당 시설이 학대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뿐 아니라 수년간 반복적으로 각종 위법 사항으로 적발돼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거주시설은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지방 회계법 위반 등 회계 처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주의·시정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4년에도 후원금 영수증 발급과 지방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주의·시정 처분이 내려졌다.

2023년에는 식자재 입찰과 계약관리 부적정으로 시정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 장애인 피해자 A씨의 좌측 늑골 환부. 피해자 가족 측 제공중증 장애인 피해자 A씨의 좌측 늑골 환부. 피해자 가족 측 제공
장애인복지법은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불법행위 등이 발견될 때 1차 위반 시 개선명령과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 폐쇄 등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가중 처분 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해당 시설의 반복된 관리 부실과 학대 사건 발생까지 고려하면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경희 공동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학대 사건을 개선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하는 결정"이라며 "이번 사건은 시설 폐쇄와 탈시설 전환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현행 복지시설 행정처분이 인권침해와 학대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반복되는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 복지시설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은 1차 학대 사건 발생 시 개선명령을 규정하고 있다"며 "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경우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차 학대에 곧바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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