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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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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대구교육청 제공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대구교육청 제공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3일 ㈜위니텍 비상장주식 명의신탁과 공직자·후보자 재산등록 누락 의혹과 관련해 강 교육감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강 교육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위니텍 명의신탁 주식을 누락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 선관위가 이를 그대로 공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강 교육감이 누락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과 배우자인 전 ㈜위니텍 대표 A씨가 정부 인사혁신처에 차명주식 보유, 재산신고 누락을 신고한 것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날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혹에 대해 강은희 교육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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