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제공오는 15일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세종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세종지부가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 세종시부 설명에 의하면 생활지도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유아를 제지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안으로, 전교조는 지난 1일부터 항소심 선고일인 15일까지 대전지법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교조는 "당시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생활지도의 불가피성에 대해 동료 교원과 봉사자들이 증언하고 탄원했음에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한 교사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정당한 생활지도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현실이 결국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와 국회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