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강원교육청 제공강원지역 한 학교에서 보관 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학생 급식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급식실 내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부터 A학교를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A학교 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10명이 영양교사 B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내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B씨가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을 일삼는 등 인격 모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권한을 벗어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중식 급식 후 남은 밥을 폐기하지 않고 석식에 다시 제공하도록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B씨는 진정서를 제출한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이 자신을 집단 따돌림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양측은 분리 조치가 이뤄진 상태이며 B씨는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쌍방 진정을 낸 만큼)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조사한 뒤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