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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도 사용자… 충남지노위, 철도노조 요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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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열린 원청 교섭… 재심 변수는 남아

국가철도공단 사옥. 국가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 사옥. 국가철도공단 제공
국가철도공단을 철도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2004년 철도 상하 분리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공단의 사용자성이 공식 인정받은 사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철도노조가 3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지난 3월 국가철도공단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사용자성을 부인해 왔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 5월 26일 충남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철도노조는 유지보수 위·수탁 계약과 역사 등 운영 시설 사용 계약, 선로유지관리지침, 선로 배분권 등을 근거로 국가철도공단이 작업환경과 안전, 시설 개량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노위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철도공단이 철도노조와의 교섭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철도산업은 2004년 상하 분리 정책 시행 이후 시설의 소유·관리는 철도공단이, 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맡는 구조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 소속 노동자 9천여 명이 철도공단 소유의 선로와 역사, 차량기지에서 공단이 정한 지침과 예산 범위 안에서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노조는 작업 시간과 구간을 정하는 선로 배분권, 휴게시설 기준을 정하는 설계지침 등 핵심 근로조건이 공단의 권한 아래 있는데도 교섭 책임은 철도공사만 부담해 온 구조적 모순을 지적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이동통로와 대피 시설 확충, 차량기지 개량, 설계기준(KR CODE) 개선, 선로 배분권 등을 국가철도공단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실제 교섭 개시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철도노조는 국가철도공단이 노동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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