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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 검토보고서 "보완수사 및 경찰 견제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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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사무처 검토보고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는 공감"
다만 '보완수사 약화'와 '경찰 견제 약화' 우려
"검사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이 보충해야"
"경찰 위법·인권침해 견제 부실해질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사무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공감하지만, 보완수사 약화가 우려되고 강화된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CBS노컷뉴스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종전 검사 수사권에 의해 보강된 증거 등 검사의 수사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충하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삭제해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가 담당하던 수사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의 업무량으로 보충돼야 하는데, 보완수사 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종전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서 수사절차를 강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토보고서에는 검찰 수사권 폐지로 상대적으로 힘이 세진 경찰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검토보고서에는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기록 및 증거물에 의존해 공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범관계에 있거나 특정 피의자가 범죄사실이 복수인 경우 등 병존사건에서 일부 송치 및 일부 불송치할 때 기록만으로는 사법경찰관의 일부 누락 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의 위법·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견제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기록이 부실 작성되거나 쟁점 누락 시 은폐된 범죄사실이나 배후 관계를 확인하기도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병존사건 등 특정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충분한 수사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요청된다"는 의견을 냈다.

끝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형사사법 절차에 구현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검사와 경찰 관계에서 긴밀히 수사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강화된 경찰의 수사권의 위법·부당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사·피의자·피해자 측에 통제수단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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