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김기용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했다.
방미통위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국내 사업자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와 해외 사업자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이 주된 대상이다.
지정된 사업자들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에 대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규모 플랫폼의 기준과 준수 사항, 피해 구제 절차, 신고·분쟁조정 방식, 손해배상과 과징금 제도 등이 담겼다.
허위정보법 가이드라인 배포 …'악의적 수익형 반복 유포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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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이번 제도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일반 국민의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허위조작정보는 방미통위 산하 심의기구의 행정심의 대상이 아니며,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기반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개인 간 사적 대화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처럼 특정 개인 간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폐쇄형 서비스는 대상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징금 역시 플랫폼이 아니라 악의적 수익형 반복 유포자를 겨냥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면서도 반복 유통하고,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게재자가 대상이다.
가중 손해배상도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만 적용된다.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 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 등이 기준이다.
AI 생성 슬라이드방미통위는 플랫폼들의 자율 운영정책과 신고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방침이다. 또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민간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력 체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와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향후 법령 적용 사례를 계속 공개해 제도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