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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채상병 수사정보 유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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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압수수색 계획 해병대에 전달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적용…이르면 다음 주 영장심사

연합뉴스연합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경북경찰청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를 해병대 측에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전달된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을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추적해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해병특검은 수사 정보가 국수본과 대통령실,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확인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은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겼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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