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지하차도 진입로를 걷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난 데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 장소는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는 장소인 만큼 운전자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피해자를 발견해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영상 증거 등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사는 당시 가로등으로 인해 사고 현장이 그리 어둡지 않았고 다른 차들은 피해자를 발견해 일시정지한 뒤 출발하거나 112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대구 북구 신천대로 지하차도 진입로를 시속 71.3km 속력으로 운전하던 중 비틀거리며 도로를 걸어가던 B(6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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