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로부터 압수한 제조 재료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제공주택가에서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들고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까지 제조한 20~30대 마약사범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파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 58g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접 만든 필로폰 가운데 일부인 0.122g을 지난 5월 마약 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5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경기 오산시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 3.9ℓ와 합성대마 고형물 528g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B씨가 취급한 마약류가 시가 3억 3544만원 상당, 약 4919회 투약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B씨는 윗선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제조·은닉한 대가로 936만원 상당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합수본이 기존 마약 유통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안양우편집중국에서 적발된 해외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압수한 필로폰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검거됐다. B씨 역시 합수본이 출범 직후부터 8개월간 마약 유통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이 단순 유통을 넘어 직접 마약을 제조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합수본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폭발이나 화재, 유독가스 발생 위험이 큰 방식으로 마약을 제조했다"며 "일상 공간에서 이뤄지는 마약 제조를 초기에 차단해 확산을 막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