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2호기,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종업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빛 1·2호기 계속운영 허가안, 올 하반기 상정 계획
원안위 최원호 위원장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안정적인 전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한빛 1·2호기,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의 안전성을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원전이 장기 가동 원전인 만큼 재가동 전에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 안착됐는지 점검하고, 규제기관과 관계부처, 사업자가 참여하는 규제현안점검단을 운영해 기술적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안위는 고리 3·4호기는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계속운전 신청 원전은 현재까지 모두 10기로, 첫 승인 사례인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와 올해 3월 재가동 승인을 거쳐 4월부터 가동 중이다.
원안위 "SMR 인허가 체계 선제적으로 구축"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제공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체계 구축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다.
최 위원장은 "i-SMR의 2028년 건설 허가 신청에 대비해 건설 운영 해체의 전 주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기준 등을 정비하고, 다양한 목적과 설계로 개발 중인 SMR의 특성에 맞는 기술 기준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2027년 말까지 SMR 기술기준안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다양한 노형과 목적의 원자로를 포괄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는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도 이행하기로 했다.
은폐 가담한 종업원도 처벌…13년 만에 법률 개정 재추진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 분야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실제 행위자인 종업원도 처벌하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계기가 된 건 지난해 5월 월성 4호기에서 발생한 은폐 사건이다. 원안위 임시우 안전정책국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자체는 아주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보고 대상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원이 운전하면서 차단기를 절차에 따라 끈 다음 연결해야 하는데, 순서를 바꾸는 바람에 정전이 발생했었다"며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때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은폐하자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이 사건을 특별사법경찰에 조사 의뢰한 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률상 규정이 모호해 처분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 조정아 사무처장은 "현재도 법률에 양벌 규정이 있어 사업자와 종사자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은 2013년 이후 13년 만에 추진된다. 2012년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정전 은폐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원전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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