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고도 길게는 1년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부실 관리한 동물병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사용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별한 동물병원 46개소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 등을 기획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방정부 보건소가 합동으로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처방·투약) 적정성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 준수, 재고량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실시했다.
프로포폴 사용 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동물병원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점검 대상의 60%(28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A동물병원은 지난해부터 프로포폴 등 총 91건의 사용내역을 사용 후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연 보고했다. B동물병원은 지난 한 해 프로포폴 10여 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상에 사용(처방·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AI를 활용한 365일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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