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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형사소송법 개정 맞춰 '수사 혁신'…공정성·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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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시행 앞두고 수사국장 팀장 TF 운영…수사 혁신 과제 발굴
공정성 강화·수사 비위 차단·전문성 제고 집중…제도 개선도 추진

해경청 제공해경청 제공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해양경찰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7일 해양경찰청은 이날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응해 수사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수사 혁신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후속조치 △수사 공정성 강화 △수사 비위 원천 차단 △수사 전문성·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과 외부 전문가 의견도 적극 수렴해 실행 가능한 혁신 과제를 마련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운영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윤만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수사 비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수사 혁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 수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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