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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조정 넘은 '폐지'…헌재, 이번엔 '위헌' 여부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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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2023년 검수완박 권한쟁의 땐 각하
檢사실확인 기능 삭제해 기소권 본질적 침해여부 심사 가능성
피해자·피의자 헌법소원 땐 헌재 위헌 여부 본격 심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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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서 헌법이나 법률로 부여된 권한이 침해됐는지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형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검수완박 땐 각하…이번에는 다를까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검찰청이 권한쟁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이 청구에 나선다면 국회의 입법으로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는 점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

검찰에는 아픈 기억이 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에 직접 규정된 권한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취지였다.
 
이 선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 권한쟁의심판도 본안 판단까지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지 역시 검사의 수사권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검수완박 때와 쟁점의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단순히 검사의 수사 권한에 관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능까지 제한한 것인지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확인은 가능하지만…취득한 진술·자료는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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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당사자·참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아도 검사는 다시 경찰을 통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소권을 형식적으로 검사에게 남겨두면서 기소 판단에 필요한 사실확인 수단을 제한하면 기소 기능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는 경찰이 작성한 기록에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만을 뜻하지 않는다. 경찰 수사에 빠진 내용은 없는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증거는 없는지 등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하는 과정도 포함된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해석이다.
 
헌재 출신 한 법조인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스스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형식적으로 기소권은 남아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가져온 기록에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줄이는 것과 기소를 위해 필요한 사실확인 기능을 사실상 없애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기소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됐는지는 헌재가 본안에 들어가 심사할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피의자가 헌법소원 내면…"쉽게 각하하기 어려워"

권한쟁의심판보다 실제 사건 당사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이 형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본격적으로 판단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직접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권한쟁의심판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존재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것과 달리, 헌법소원에서는 피해자나 피의자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됐는지가 중심 쟁점이 된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불기소될 경우, 재판절차 진술권이나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며 "반대로 피의자도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기소된다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권한쟁의를 청구하면 기존 선례를 근거로 각하 논리를 구성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피의자가 직접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쉽게 각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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