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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檢 보완수사 못하면 약자 사건 초동 수사 바로잡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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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 (17:00 ~ 17:30)
■진행 : 류연정 앵커
■인터뷰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대구CBS라디오 <류연정의 마이크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류연정> 네, 지난해 1월.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40대 중증 장애인이 갈비뼈 6개, 척추뼈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게 앞서 우리 이상원 기자가 말해 줬듯이 CCTV 공백이었는데요. 국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전화로 연결해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예지> 네, 안녕하십니까? 김예지입니다.
 
◇ 류연정> 지금 서울에 계십니까? 의원님
 
◆ 김예지> 서울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 류연정> 다른 지방에 계시는군요.
 
◆ 김예지> 네, 갔다가 가는 길입니다.
 
◇ 류연정> 그러시군요. 서울 날씨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계신 곳도 더우시죠?
 
◆ 김예지> 어디든 덥습니다. 네.
 
◇ 류연정> 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 방송은 처음이신데. 마이크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김예지>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 류연정> 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패널로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인사하실까요? 
 
◆ 김예지> 안녕하세요.
 
◆ 이상원> 안녕하십니까?
 
◇ 류연정>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 원 구성 끝났는데. 원래 보건복지위 계시다가 이번에 행안위로 옮기신 게 맞을까요?
 
◆ 김예지> 네, 그렇습니다.
 
◇ 류연정> 아, 그렇군요. 보건복지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행안위에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 김예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챙기던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뭐, 서비스나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그런 그 정책들이 사실상 지방에서, 지역에서 격차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각 시도 지자체가 피감기관인 만큼 제가 해야 할 일이 여기서도 또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선관위도 있고요. 인사혁신처도 있고요. 또 요즘에 더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경찰청도 피감기관이기 때문에요. 정말 챙겨야 할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 류연정> 그러네요. 행안위면 또 경찰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도 또 많으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계기가 세종 장애인 학대 사건 때문이죠?
 
◆ 김예지> 맞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 학대 사건을 보통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관계 기관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사건 세종 사건을 보면서 절실하게 이제 좀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만에 시설 종사자가 입건된 사건입니다. 이 거주시설 학대 사건인데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CCTV 영상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은 거고. 또 그래서 이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연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담았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담았지만 사실 하면서 몇 가지 더 넣었는데요. 권익 보호 기관이 원래 한 팀이, 2명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전문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 지역 격차가 있다. 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또 그런 내용도 좀 이번 법안에 담아봤고요. 그리고 종사자들의 특성상 윤리성과 책임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업무 특성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런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권익보호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중 처벌하게 하는 내용도 좀 담아서요. 세 가지 이슈가 같이 담겨진 내용입니다.
 
◇ 류연정> 네, 어쨌든 이제 장애인 학대 사건이 안 발생하고 발생할 경우 조사를 잘하자.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핵심은 이 자료 제출을 적시에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이 부분이군요.
 
◆ 김예지> 맞습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발생했을 때 대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원 기자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 이상원> 네, 의원님 사회적 약자 관련 입법 활동.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처럼 이런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아 오시고 있는데. 관련돼서 그동안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된 건 중에서 좀 보람이 있다. 이런 거가 있을까요?
 
◆ 김예지> 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해에 통과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안입니다. 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사실상 22대 국회에서만 발의된 건 아니고요. 그전에도 이제 발의가 되었었는데요. 사실상 장애계의 숙원이었습니다. 거의 십몇 년 정도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제야 올해 통과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거 역시 여야 협치에 의해서 통과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 제정 법안이 사실 그 통과하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제가 장애인이든 시설 거주 장애인이든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자립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립을 주거 전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담긴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때.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런 여야 협치를 이루어서 잘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자립지원법은 내년 시행이거든요. 이제 준비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사실 여야 협치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또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도움 없이 법안 통과가 힘든 상황인데. 복지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치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예지> 뭐,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법안에 비해서 조금은 수월했다. 라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약간의 그런 우려들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 류연정> 위기를 잘 헤쳐나갔고 비교적 다른 법안에 비해서는 협치가 좀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지금 이게 의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다른 법안들. 
 
◆ 김예지> 매우 크죠. 네,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상임위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는 어떤 상임위 소관 법안이든 할 수 있긴 있는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타 상임위의 법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그 법안 논의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상임위 법안을 통과시키기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 류연정> 아, 쉽지 않군요. 알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동의를 하고 계시죠?
 
◆ 김예지> 매우 그렇죠.
 
◇ 류연정>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 김예지> 우선 뭐, 예를 들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세종시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할 때 사실상 그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술을 조력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의 어떤 심각한. 거의 전치 12주면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갈비뼈가 무려 6개나 골절되는. 그리고 척추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분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묻힐 뻔했던 거죠. 이게 안 그러니까 재수사가 돼서 입건이 됐는데. 이것 말고도 여러 경우가 장애인이나 장애인뿐만 아닙니다. 또 노인이나 또 아동처럼 사회적 약자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 진술. 제가 아까 진술 조력 말씀드렸잖아요. 그 진술 조력뿐만 아니라 이런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충분히 이런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또 그리고 이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한 조사 절차가 꼭 필요한데. 이게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동 수사. 그러니까 처음 하는 그 수사에서 놓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또 필요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매우 중요한 거죠.
 
◇ 류연정> 보완수사가 꼭 필요하다.
 
◆ 김예지> 네, 그런데 폐지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그런 점으로 저는 우려를 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제 우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강화군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시설장이 그리고 종사자들이 이 집단적으로 여기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성폭행을 했고 그다음에 신체적 학대 또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추가 범행이 있었는데, 그게 초동 수사에서 밝혀진 게 아니라 검찰의 보완 수사에 의해서 장애인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 조력도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시설장의 추가 범행까지 확인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묻힐 뻔한 거죠.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더라면.
 
◇ 류연정>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 김예지> 매우 많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그 더해서 지난 2022년에 형사소송법 개정되면서 사라진 고발인 이의 신청 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좀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문제 지적도 하셨는데, 그것도 여전히 지속되는 거잖아요?
 
◆ 김예지> 사실상 제가 굉장히 지금 좀 안타까운 점 중 하나인데요. 이게 통합 반영이 되면서, 대안 반영이 되면서 여러 건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제가 1호 법안으로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전면적으로 복귀, 복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사라졌던 것을 이제 다시 되살리는 1호 법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게 이제 같이 이렇게 묻혔는데요. 사실상 지금 고발인의 이 신청이 완벽하게 살아난 게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서 고발인.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한정해 가지고 그것도 이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령을 정하지 않았죠. 통과는 됐는데. 어디까지 이걸 볼 것인가. 그리고 학대 사건에만 해당하면 학대가 아닌 장애인 관련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기나 뭐, 경제적 착취나 아니면 또 다른 이슈들이 또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죄명이 뭔가에 따라서 이게 뭐, 어떻게 정해진다. 고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진 거예요. 그래서 통과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서. 사실 발의자인 저의 입장으로 굉장히 난감해서 당일에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 류연정> 네, 대통령령으로 제한적으로 복원시킨다고. 아직 안 정해졌고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공당. 정당에서도 이런 부분이 안 지켜져서 의원님도 장애인 비하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고소를 진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아쉬움을 표하시기도 했고, 당내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 김예지> 저는 이제 어떤 당을 떠나서요. 이제 정치인이라 하면 물론, 표를 얻고 많은 표를 얻어서 인기를 끌고.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의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그것을 이용해서 혐오나 이런 것들 조장하고 거기에 동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누누이. 그러니까 어떤 당을 떠나서 얘기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선출로 된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유롭다. 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이 정치인의 발언.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대변인이나 정치의 그 주변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저희 정치인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는 정말 다른 파급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엄중히 다루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사실 우리가 어, 많은 세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이. 그리고 공당이라고 하죠. 공적 역할을 해야 되는 당에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엄중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류연정>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근절 돼야 되니까 정치권부터 이런 부분을 좀 실천해야 된다. 말의 무게가 또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개인 인성이나 자질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만큼 조금 갈등이 심한 상황이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단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최근에 징계 논란 봤을 때도 그래 보입니다. 이런 당내 갈등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 김예지>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또 어떤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거 자체가 또 논란이 되어서 불안이 되어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분란이 없고 논란이 없는 조직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잘 풀어나가는 게 또 민주주의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의 당헌 당규대로 그리고 헌법 가치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좋은 판단과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서 그 논란이 논란으로 끝나고. 분란이 정말 어떤 해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부의 기회가 필요할 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좀 징계 논란이 서둘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 김예지> 당연하죠. 징계가 계속되는 걸 원하는 분들은 아마 시민 분들도 안 계실 겁니다. 피곤하실 거예요.
 
◇ 류연정> 그렇죠. 좀 이렇게 일치단결하는 모습으로 우리 민생을 위해서 힘쓰시는 모습.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날씨 더운 와중에도 또 이런 민생을 위한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뭐, 행안위에 계시겠지만. 많은 입법과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예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연정>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이었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전화 인터뷰인 관계로 유튜브 연장 방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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