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청사 전경. 조시영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의 공모 분야와 현행 조례상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가 후보자 지명 전부터 집행부에 조례 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오는 14일 운영위원회에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과 조례 불일치 문제를 따질 방침이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오는 14일 오전 10시 민형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출석 요구 대상에는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결재라인에 있었던 국장급 관계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출석 요구는 본회의가 아닌 운영위원회 폐회 중 회의에 대한 것으로, 운영위는 시민추천제 추진 근거와 경위, 현행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를 진행한 이유와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논란은 시민추천제로 공모한 정무부시장의 담당 분야와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규정된 부시장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광주CBS와의 통화에서 "지난 7월 29일부터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문제점을 지적했고 집행부 고위 관계자들과도 수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위원장은 후보자 지명 발표에 앞서 집행부에 조례를 먼저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명 발표를 보류하고 원포인트로 조례를 개정한 뒤 발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며 "필요하면 의장에게 건의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지난 6일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을 정무부시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 위원장은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 따로 행정 따로인 꼴이 된 것"이라며 "행정이 법과 조례를 앞서간 상황을 의회가 인지한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추천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의회는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법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한 만큼 이미 이뤄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추천 과정의 추천 분야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부시장 명칭과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이미 진행된 시민추천제 절차를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후보자 지명 철회나 시민추천제 재공모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신 위원장은 "시민추천제를 하는 것은 시장의 인사 행위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의회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의회가 따지는 것은 왜 현행 조례에 입각해 공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추천제를 다시 해야 하는지는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의회는 조례에 입각해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영위는 시민추천제 분야별 최종 후보자 평가자료를 비롯한 관련 자료도 집행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14일 운영위 회의에서 민 시장 등의 설명을 들은 뒤 후속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밝히고 앞으로의 시정 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켜보겠지만,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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