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새빛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홍보물. 수원시 제공경기 수원시가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원새빛돌봄(누구나) 무료 이용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에게 수원새빛돌봄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제공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한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이다. 이날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22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원새빛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120% 초과~150% 이하 시민은 비용의 절반을 지원받고 나머지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한시 지원 기간에는 시가 나머지 본인부담금 50%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을 비롯해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한시 지원이 돌봄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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