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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 후기리 소각장 불허 소송 패소…"주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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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1심 시 재량권 인정했으나 2심은 사업자 신뢰 보호
"전국 최대 규모 소각시설 더 늘어나나"
청주시 "인허가 과정서 모든 대응 방안 검토"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 제공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 제공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민간 소각장 불허 처분에 대한 민간 업체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주식회사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ESG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부터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해온 업체의 도시계획 입안 요청을 2021년 청주시가 주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시의 재량권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2015년 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근거로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2년여전 강내면 연정리 소각장 업체와의 소송에 이어 또다시 최종 패소하면서 주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민간 소각시설은 모두 6곳, 하루 최대 처리용량은 1458.6t으로 전국 처리량의 무려 17.3%(2024년 기준)를 차지하며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이미 조성 중인 연정리 소각 시설(94.8t)과 후리기 소각시설(165t)까지 포함되면 전국 소각량의 20%대까지 올라설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김수민 청주청원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소각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입안과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인허가 등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빠르게 고민해보겠다"고 주장했다.

시도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행정력 등을 총동원해 더 이상의 소각장 건립은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도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이후 진행되는 인허가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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