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창원시 제공창원특례시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참석해 고양·수원·용인·화성 4개 특례시와 함께 특례 확대와 특례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창원·고양·수원·용인·화성 5개 특례시가 결성한 행정협의체로, 특례시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인구 규모와 산업·항만·도시 기능 등 광역급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데 5개 특례시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강기윤 시장은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이자, 경남 거점 도시인 창원특례시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반영해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와 시민이 체감 가능한 사무·재정특례 확대도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창원시 제공또, 특례시의 법적 지방자치단체 인정, 특례시 자치조직권 확대, 일반조정교부금 조성기준과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차기 대표회장으로는 강기윤 창원시장이 선출돼 1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강기윤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어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방분권의 상징인 특례시에 더 많은 권한과 사무·재정이 특례시로 이관되어 진정한 지방분권·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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