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식품 제조·가공 업소 불법 행위 단속 현장.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주 동안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식품 취급업소의 제조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폭넓게 살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홍삼 등 건강식품과 식육, 전, 한과 등 명절에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중점으로 단속한다.
위반 이력이 있거나, 불법 행위 관련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 대상을 선정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 취급 기준 위반, 소비기한 위반, 허위 표시나 광고, 불량 원료 사용 등이다.
특히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관할 기관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