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방불명인 묘역. 고상현 기자4년 만에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추가신고의 길이 열렸다.
제주도는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4·3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이후 4년 만이다.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6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7일 법제처 심사가 끝났다.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령이 공포되면 추가신고가 실시된다.
희생자와 유가족 신고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재외 도민의 경우 국내 도민단체를 통하거나 재외 공관이나 외국 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지난 8차 신고에서는 모두 1만9559명(희생자 734명·유족 1만8825명)이 접수했다.
희생자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 희생자와의 사실혼·양친자관계에 대한 결정 신청 기간도 2028년 8월까지로 연장됐다. 보상금 신청 기간 역시 2029년 12월까지로 대폭 연장됐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추가신고 기간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유족결정 권한의 실무위 이양 등 신고 상설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