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1차 합격자 5배수 유지…사학 반발에 교원채용 공정성 다시 '퇴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3배수→5배수 번복…"사학법인 뽑고 싶은 사람 뽑기 위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학교법인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한 기자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학교법인의 과도한 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한 기자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지원함에도 교원의 채용과 인사에 관한 상당한 권한은 학교법인이 행사한다"며 "공적 재정으로 운영되는 학교라면 공공성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은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지만, 이후 수업실연과 면접 등 2·3차 전형과 최종 선발은 학교법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1차 시험의 합격자 배수를 확대하는 것은 특정 지원자의 채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2027학년도 1차 합격자 선발규모'를 기존 최대 5배수에서 3배수 이내로 축소하겠다고 했다가 사립법인의 반발 이후 다시 최대 5배수까지 허용했다. 전교조 전북본부는 "전북교육청은 당초 제시했던 3배수 이내 선발 방침을 시행해야 한다"며 "5배수 방안은 1차 시험의 폭을 넓혀 학교법인이 뽑고 싶은 지원자를 뽑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1차 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작동, 공익제보자 보호,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 통제 등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사학 전담팀에는 행정직으로 채워져 사립학교 상황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를 막기 위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부적절한 미선발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2028년 전까지 배수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