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요청했던 것과 비교해 구형 수위를 낮췄다.
내란특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과 가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1심 결심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구형량을 낮춘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건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점을 들었다. 특검은 "형벌의 목적,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실효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와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1심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뒤 추가 국무위원 소집이 이뤄졌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이동하려 한 정황이 CCTV에 담겼다는 것이다.
특검은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겐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이를 위한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국무위원 소집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사전에 계획돼 있었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 의견서에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크다' 등의 표현이 반복된 점을 들어 "특검 의견서는 온통 가능성 얘기뿐"이라며 "가능성과 추측에 기반한 불확실한 상상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확실성을 가진 증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위원을 모으라고 한 것이라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야 하는 사람은 한 전 총리"라며 "그러나 2차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특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면 총리와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부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면 도대체 왜 불렀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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