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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감사원 간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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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등 통해 감사 방해

연합뉴스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무마한 혐의로 감사원 간부 2명을 19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최모 전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장과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손모 전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당시 감사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위계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 있는 업체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것과 관련한 감사에서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 내용을 21그램 등에 유출하고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24년 5월 10일 감사위원회는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심의한 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의결을 보류했는데, 특검은 최 전 국장 등이 기존 감사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증거와 진술을 왜곡하고 감사위원들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손 전 과장이 2023년 4월 유 위원의 지시를 받아 관저 공사 업체인 21그램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인 감사단 확보 증거 및 그 내용 증거에 대한 감사단의 판단 등을 기재해 누설했다고 봤다.

이듬해 6월 최 전 국장는 감사보고서에서 21그램의 위반행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도급시 등록 필요)을 제외할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후 손 전 과장이 같은해 7월쯤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현장소장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 확인서를 작성해 전자감사시스템에 등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증거 왜곡이라고 봤다.

결국 특검은 두 사람이 감사위원들에게 왜곡된 진술 증거를 제공했고, 실체와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관련자 조사 진행 전부터 기존 결론과 동일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감사대상자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해 감사 결론을 조작했으며 결재 순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주심 감사위원이 배정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관저 감사 무마 과정에서 유 전 사무총장과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기소유예)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감사원 내부 시스템상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선 감사원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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