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연합뉴스12·3 내란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던 조성현 육군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결국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19일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수사에서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부하들을 멈추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특검은 조 대령을 입건하지 않았고, 이후 국방부는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공로로 조 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인지하고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를 국회로 출동시켰기에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 휘하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서강대교 회군'으로 알려진 상황에 대해서도 계엄에 반발한 성격의 지시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종합특검은 '계엄 버스 탑승' 의혹 관련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김상환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불법 계엄을 인지했음에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 수행을 위해 버스에 올랐다고 봤다.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직무유기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당시 육군 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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