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어난지 이틀 밖에 안 된 아이를 추운 날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바다에 유기한 40대 엄마가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해안가 도로에서 생후 이틀 된 친딸을 시동이 꺼지고 창문이 열린 차 안에 방치해 저체온으로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다.
숨진 딸은 A씨의 여섯 번째 자녀였다. A씨의 남편은 당시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 2017년에 이혼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고성군의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범행 동기와 고의성을 입증해냈다.
창원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A씨는 "내연남의 자녀일 수도 있어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2.16kg에 불과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법의학 감정을 거쳐 방치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임을 증명했다.
이어 대검 심리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출산용품을 준비하지 않은 점,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하고 병원 만류에도 조기 퇴원한 점 등을 확인했다.
A씨의 시신 유기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범행 시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신설된 2021년 이전이어서 일반 살인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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