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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번호 바꾸셨어요? 금융사 1곳만 방문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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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바꿨을 때 금융기관끼리 정보 연계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기관 1곳만 가도 관련 정보 일괄 변경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제공
이름·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회사 1곳만 방문해도 관련 금융 정보가 일괄 변경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변경할 때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변경된 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도 연계·반영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 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금융소비자가 변경된 정보를 금융거래에 반영하려면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은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되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가 변경된 정보와 기존 고객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만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렇게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한 사람은 거래하는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직접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이 때 반드시 새로운 신분증 또는 임시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정보를 검증한 뒤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해당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고객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면서 고객정보가 변경된 후에는 기존 인증서 및 보안매체 사용, 자동이체 및 간편결제 등이 중단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인증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를 변경한 사람이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관계기관은 제도 개선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안내도 강화한다.

개명 신고를 할 때 신고서 하단에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팝업과 배너 형태의 안내를 게시해 개인정보 변경 때 유의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경우에도 변경신청서와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의 안내 내용을 보강해 신청인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연계하는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미비점을 미리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개선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으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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