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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위생·품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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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위반업체, 6개월 내에 개선 여부 재확인

연합뉴스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의 필요에 따라 소분·조합한 제품이다.
 
소비자는 판매업체에서 약사와 영양사 등 자격을 갖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와 상담한 뒤 제품을 필요한 양만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소분·조합에 사용하는 시설 기구의 위생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소비자 상담, 상담 작업 기록의 작성·보관, 교육 이수 여부 등 관리사의 직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소분·조합 대상 제품의 관리·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식약처는 소분·조합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에 대해서도 위생 지표균 등을 검사해 위생과 품질 관리를 함께 확인한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즉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이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계획이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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