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SSM)의 다음 달 의무휴업일을 기존 23일(수)에서 추석 당일인 25일(금)로 변경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의무휴업일의 한시적인 조정은 유통업체 근로자들이 명절에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면서도 명절 직전 장보기 수요가 몰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적용 대상은 관내 대형마트 7곳과 SSM 36곳 등 모두 43곳으로, 세부 변경 내용과 대상 점포 목록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23년 5월부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와 넷째 수요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첫째주 의무휴업일은 기존과 동일한 9일(수)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 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조정했다"며 "점포별 영업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방문 전 휴무일을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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