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공충청북도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 우려 환경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도는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 동안 청소년 보호와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및 전자담배, 성인용품 무인판매업소 등이다.
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업소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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