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보호연장·자립준비청년도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된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노컷뉴스를 선호 하는 출처로 추가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내년부터 수수료 면제될 듯
임용 유예된 경우에도 추가합격 가능토록 근거 마련도

인사혁신처 제공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돼 저소득 청년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3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추진한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에 대해서도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병역,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연기)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경우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28일까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령안은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포 즉시 임용을 유예한 경우 추가합격이 허용되나, 보호기간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 조치는 올해 예정된 공무원 채용 시험이 없으므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