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이 선박 연료유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부산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선박 연료유 불법 유통이 이뤄지는 것을 빌미로 급유선 관계자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 공갈 등 혐의로 A(61·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부 선사들이 불법 선박 연료유를 유통한다는 점을 빌미로 급유선 관계자 4명을 협박해, 6천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급유선 관계자들이 불법으로 선박 연료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해경에 신고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상 유류로 둔갑시켜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또 다른 범죄를 벌인 셈이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무자료 연료유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해상 유류 판매업자 B(63·남)씨를 상대로
[관련기사 04.07 CBS노컷뉴스 = 정상 기름인 척…85억원대 '뒷기름' 납품 유류업자 구속] 범행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범이 유통하는 불법 선박 연료유를 강제로 구매하도록 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4차례에 걸쳐 A씨의 공범이 유통하는 불법 선박 연료유 145만 7천ℓ를 모두 6억 5천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연료유 유통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A씨는 소개비 대가로 2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67억 원 상당의 불법유통을 적발하고, 23명을 검거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박 연료유 불법 유통에 그치지 않고 조직 간 이권 다툼으로 번진 추가 범행이 확인된 최초 사례"라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과 불법 연료유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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