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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학교' 차별 점입가경…"유치원 명칭도 쓰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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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유치원 명칭 사용 '법 위반' 혐의 수사…친북 성향 꼬투리,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

연합뉴스연합뉴스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 논란이 유치원 명칭 사용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일본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은 24일 "아이치현과 미에현 경찰이 조선학교 계열 유아 교육·보육 시설의 '유치원' 명칭 사용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선학교는 1945년 광복 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이 우리말과 역사 등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민족학교를 말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및 대학교까지 있지만, 일본 '학교교육법'상 정식 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 57개의 조선학교가 있으며 북한 국적 외에 한국과 일본 국적자도 재학 중이다.

산케이는 "학교교육법은 각종학교가 운영 시설에 '유치원' 등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학교 계열 유아 시설이 'XX조선학교 부설 유치원' 식 표현을 흔히 사용해 온 만큼 이번 일부 지자체 경찰 수사에 재일 조선인 사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뒤늦게 조선학교의 유치원 명칭 사용을 문제 삼은 배경으로는 일본 정부가 계속 강도를 높이고 있는 조선학교 차별이 주요하게 꼽힌다.

일본 정부는 친북 단체인 조총련과 조선학교가 밀접한 관계라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선학교는 2019년 시작된 유아 교육·보육 시설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산케이의 이번 보도를 계기로 조선학교의 유치원 명칭 사용 단속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는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감독 권한을 가진 광역지자체가 지도해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문부과학성 담당자 발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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