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마사지 업소를 불법 운영하고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일당 15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제공부산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마사지 업소를 불법 운영하고 음란 전단지를 배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마사지 업소 업주 A(40대·남)씨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일당에는 미등록 외국인 종업원 5명과 브로커 2명 등도 포함됐다.
A씨는 태국 국적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불법 운영하고, 지난 5월에는 미등록 외국인 여성에게 출장 마사지와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사지사 자격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를 빌려 업소를 개업한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해 업소를 불법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성매매 알선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음란·퇴폐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역 유흥가 등에 배포된 출장 마사지 전단지를 단서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으며, 전단지 제작 업체와 배포자 등도 검거했다.
이렇게 부산지역에 배포된 출장 마사지 관련 불법 전단지는 10만 장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출장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가담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등 모든 단계를 추적해 불법 영업을 차단하겠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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