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제공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받고 병명을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병원장과 환자 360여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남 A병원 원장과 환자 등 360여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병원장은 2024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에게 지방흡입수술 등을 받은 환자를 상대로 사후 관리 미용 치료를 한 뒤, 진료소견서에 요통·요추 염좌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병명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환자들은 각각 최소 20여만원에서 최대 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총 1억 8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환자들도 허위 진단서임을 알면서 보험금을 신청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일부 환자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에서 권유하는 대로 사후 관리를 받고 서류를 보험사에 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환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병원장 소환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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