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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운전 중 택시 들이받은 공무원…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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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중간간부급 임기제 공무원…징계 검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전북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등으로 전북도청 공무원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2시 18분쯤 익산시 신동 원광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 B(50대)씨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A씨는 전북도청 중간간부급 임기제 공무원인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도청 감사위원회로 접수된 내용은 없다"며 "감사위원회에 사안이 접수되는 대로 A씨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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